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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부의안건 공고문.hwp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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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31118).jpg (227KByte)
「지방자치법」제46조(부의안건의 공고) 에 의거 제193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제2차정례회)
부의안건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제193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제2차정례회) 부의안건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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