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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31118)_1.jpg (227KByte)
반송자 공고문 10월생(2013).hwp (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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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 20조 제 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3.11.18~2013.12.04
나. 공고대상 : 최 **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거주불명등록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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