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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공고문 11월생(2013).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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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만 17세가 된 1996년 11월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11월 1일 발급신청 안내 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으로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12.01~2014.11.30
2. 대 상 : 박세정 외 3인
3.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첩 및 인터넷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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