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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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_38.jpg (442KByte)
거주지 이전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11. 19. ~ 2013. 11. 29.
2. 공고대상 :
조00 (검단1동)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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