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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11월).hwp (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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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배달증명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온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공고대상 : 이**
2.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공고
3. 공고기간 : 2013.11.20 ~ 2013.12.11(21일간)
붙임 : 공고문(11월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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