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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이전 직권조치 공고문_1.hwp (15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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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 소로 직권이전하고 그 사항을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11.20 ~ 12.05 (15일)
2. 공고대상 :
권** 외 3명
3.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 임 거주불명 등록이전 대상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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