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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부과 처분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 반�

  • 작성자
    (교통민원과)
    작성일
    2013년 11월 21일(목) 05:26:12
    조회수
    288
  • 전화번호
    -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48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2013년 9월) 1부.

         2. 공고대상자명단(2013년9월처분사전통지및 감경고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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