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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CCTV).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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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장소 및 설치사유를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
23조 및 「행정절차법」제3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2. 12. 12(목)까지 서구청 기획홍보실(통신관리팀
560-4303)으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설치장소 : 신현동 131-41(태백숯불갈비 앞)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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