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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검단택지LH18차)_1.hwp (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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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대상 소유자 및 관계인(18차)_1.xls (3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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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3-1261호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중인 택지개발사업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18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18차)
2. 사업자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3.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 원당, 마전, 불로동 일원
4. 수용재결 대상물건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93-3번지 공장1 등 2,525건
5. 열 람 기 간 : 2013. 11. 25. ~ 2013. 12. 10.(15일간)
6.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기획홍보실(☎032-560-5905)
7. 본 공고에 대한 세부목록(재결신청서 및 사업자 제시액 조서 등)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기획홍보실 전략사업추진팀(☎032-560-5905)에 비치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수용재결 대상 소유자 및 관계인 명단 1부
2013. 11. 25.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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