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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18차)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통지

  • 작성자
    (기획홍보실)
    작성일
    2013년 11월 22일(금) 05:55:25
    조회수
    183
  • 전화번호
    *032-560-5905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3-1261호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중인 택지개발사업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18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18차)

2. 사업자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3.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 원당, 마전, 불로동 일원

4. 수용재결 대상물건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93-3번지 공장1 등 2,525건

5. 열 람 기 간 : 2013. 11. 25. ~ 2013. 12. 10.(15일간)

6.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기획홍보실(☎032-560-5905)

7. 본 공고에 대한 세부목록(재결신청서 및 사업자 제시액 조서 등)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기획홍보실 전략사업추진팀(☎032-560-5905)에 비치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수용재결 대상 소유자 및 관계인 명단 1부

 

2013.  11.  25.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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