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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영업소폐쇄) 행정처분 예정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위생과)
    작성일
    2013년 11월 25일(월) 07:59:43
    조회수
    155
  • 전화번호
    -

공중위생관리법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와 관련하여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아 래】

구분

공고내용

영업소 멸실에 따른 직권폐업

영업시설물을 전부 철거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신고 및 폐업신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시설 및 설비기준)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영업소 폐쇄』행정처분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 공고문.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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