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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폐업신고를 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말소)을 하기 전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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