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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_2.hwp (2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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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운전자)에게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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