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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 허가증 및 번호판 미반납 과태료 공시송달공고.hwp (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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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7조 및 제84조제2항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하여 위반(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한 사항을 확인 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등기 및 일반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도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임시운행 허가증 및 번호판 미반납 과태료 공시송달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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