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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에 대한 공고

  • 작성자
    (가좌1동)
    작성일
    2013년 11월 28일(목) 10:00:11
    조회수
    130
  • 전화번호
    *032-560-4610

최고공고문 (131128).jpg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 20조 및 동법시행령 제 28조의 규정에 의거 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공고코자 합니다.

 1. 기간 : 2013.11.28~2013.12.06(9일간)

2. 대상 : 유**, 최**

3.공고사유 : 수취인 미거주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공고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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