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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
    작성일
    2013년 12월 2일(월) 04:01:01
    조회수
    84
  • 전화번호
    *032-560-4866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운전자)에게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붙

임: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fareast-font-family: 돋움

lang=EN-US> 공시공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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