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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2동 무인발급기 의견제출서.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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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2동 무인발급기 행정예고문.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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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2동 주민센터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무인민원발급기 내 CCTV 이전설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봉사과로 2013. 12. 23(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청라2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창구 CCTV 이전 설치
나. 공고기간 : 2013. 12. 2. ~ 12. 23.
붙임
: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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