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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관리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민원봉사과)
    작성일
    2013년 12월 2일(월) 04:01:43
    조회수
    98
  • 전화번호
    *032-560-4693

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2동 주민센터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무인민원발급기 내                  CCTV 이전설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봉사과로 2013. 12. 23(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청라2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창구 CCTV 이전 설치

       나. 공고기간 : 2013. 12. 2. ~ 12. 23.

 

붙임

: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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