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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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 (131202)001.jpg (257KByte)
주민등록법 제 20조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공고코자 합니다.
1. 기간 : 2013.12.02 ~2013.12.10(9일간)
2.대상 : 이**
3.공고사유 : 수취인 미거주
4.공고방법 : 홈페이지,게시판 게시공고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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