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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08년 3월 26일(수) 21:01:42
    조회수
    436

1. 양양군 건설방재과-003505(2008.03.25)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도로공사사장이 시행하는 도로사업(동해고속도로 <주문진-양양간> 건설공사, 양양군

5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게시공고 하오니

3.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토지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 2008.4.9일까지

붙임 서식에 의거 양양군청 건설방재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수용조서 1부.

        3.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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