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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양군 건설방재과-003505(2008.03.25)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도로공사사장이 시행하는 도로사업(동해고속도로 <주문진-양양간> 건설공사, 양양군
5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게시공고 하오니
3.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토지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 2008.4.9일까지
붙임 서식에 의거 양양군청 건설방재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수용조서 1부.
3.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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