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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5세대 12명).jpg (326KByte)
거주지 이동 후 기일 내에 주민등록 주소변경등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최고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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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대상 : 정**외 11명, 총
5세대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820번2길 )
나. 공고기간 : 2013.12.04.~2013.12.11. (7일이상)
다.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최고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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