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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세부시설 조성계획) 및 (도로,공원,녹지,�

  • 작성자
    (도시개발과)
    작성일
    2013년 12월 6일(금) 05:17:38
    조회수
    291
  • 전화번호
    032-560-4762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 -136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세부시설 조성계획)

 

및 (도로,공원,녹지,주차장)]결정(변경) 입안(안)

 

열람·공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세부시설 조성계획)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상의 도로,공원,녹지,주차장)]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규정에 의거하여 입안하고,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 공고합니다

 

2013. 12. 6.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세부시설 조성계획)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상의 도로,공원,녹지,주차장)]결정(변경) 주요내용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0-1번지 일원

❍ 면 적 : 1,214,921㎡ (국·공유지 : 227,444㎡, 한진중공업 : 987,477㎡)

❍ 입안사유

- 북항의 항만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항만의 경쟁력 강화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 도로

 

구 분

폭원(m)

연장(m)

면적(㎡)

비 고

신설

중로 1류

20

524

10,658.7

2개 노선

중로 2류

15

318

4,851.2

1개 노선

- 공원, 녹지

 

구 분

면적(㎡)

결 정 사 유

비 고

근린공원

10,500.0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근린공원 신설

1개소

완충녹지

2,946.0

용도지역 상충지역 완충공간 조성을 위한 완충녹지 신설

1개소

- 주차장

 

구 분

면적(㎡)

결정사유

비 고

노외주차장

24,553.0

화물자동차의 주차 및 편의제공을 위해 주차장 신설(화물차 주차장)

 

 

나.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1,214,921

100.0

 

소 계

932,872

76.8

 

 

항만배후지원시설

891,079

73.3

목재, 철재, 자동차

 

항만편익시설

41,793

3.5

항만 업무용시설, 종사자 후생복지 및 편의시설

소 계

282,049

23.2

 

 

도 로

244,050

20.1

기정 8개노선, 신설 3개노선

 

주차장

24,553

2.0

노외주차장 (화물차주차장)

 

공 원

10,500

0.9

근린공원

 

녹 지

2,946

0.2

완충녹지

다. 항만 세부시설 획지에 관한 결정 : 열람도서 참고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항만공항시설과(☎ 440-4817),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2)

 

4. 관계도서 : 게재생략

❍ 열람장소에 비치된 열람도서 참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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