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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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계획시설(북항 배후부지 제3호 녹지)사업 시행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10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붙임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440-3692), 서구 녹지경관과(560-449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붙임
: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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