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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통보

  • 작성자
    (녹지경관과)
    작성일
    2013년 12월 10일(화) 02:52:46
    조회수
    244
  • 전화번호
    -

인천도시계획시설(북항 배후부지 제3호 녹지)사업 시행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10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붙임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440-3692), 서구 녹지경관과(560-449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붙임

: 고시문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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