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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예정 공고

  • 작성자
    (위생과)
    작성일
    2013년 12월 12일(목) 05:43:35
    조회수
    124
  • 전화번호
    032-560-4372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사항이 있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처분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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