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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_6.hwp (2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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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사항이 있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처분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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