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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5세대 8명).jpg (267KByte)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3.12.12.(목)
2. 대상자 : 정** 외 7명 (총
5세대)
3. 공고기간 : 2013.12.12.~2013.12.31.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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