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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 (131217)004.jpg (234KByte)
주민등록법 제 20조 및 동법시행령 제 3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무단전출자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코자 합니다.
1.기간 : 2013.12.17~ 2014.01.10
2.대상 : 이**(단독세대)
3.공고사유 : 수취인 미거주
4.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공고
붙임 : 1.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2. 직권조치 공고자
명부 1부(종이문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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