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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1월생 신규증발급통지서 반송자공고.jpg (482KByte)
2013년 11월 만 17세가 된 1996년 11월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11월 4일 발급신청
안내 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12.17 ~ 2014. 01.03
2.
대 상 : 서*현 외 7인
3.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첩 및 인터넷 게시판 게시
붙임. 반송자 공고문 1996년 11월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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