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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 (131218)005.jpg (234KByte)
주민등록법 제 20조 및 동법시행령 제 3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2013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문단전출자 직권 조치하였음을 공고코자합니다.
1. 기간: 2013.12.18 ~ 2014.01.11
2.대상 : 유**(단독세대),최**(단독세대)
3.공고사유 : 수취인미거주
4.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공고
붙임 : 1.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2. 직권조치 공고자 명부 1부(종이문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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