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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TNR사업 민간위탁업체 선정 공고문.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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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4조 및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우리구 관내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길고양이TNR 사업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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