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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199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대상자 : 최**
나. 공 고 기 간 : 2013. 12. 23. ~ 2014. 1. 7.(15일간)
다. 공 고 내 용 : 2013. 12. 5.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 고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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