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최고공고문(2013.12.24).jpg (194KByte)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통지 하였으나 현재까지 신고의무를 지연하고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12.24 ~ 2013.12.31 2. 공고대상 : 조**외 7인 3.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