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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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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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