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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hwp (2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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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13-226호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 인천청라지구 배수지 건설
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 12. 23.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산62-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 명 칭 : 인천청라지구 배수지 건설공사
3.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 면 적 : 19,147㎡
○ 규 모 : V=30,000㎥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주 소 :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325번길 19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장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95번지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기정 : 2011. 5.23 ~ 2013.12.31
○ 변경 : 2011. 5.23 ~ 2014. 4.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지장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가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조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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