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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고.hwp (4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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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대상업체.xls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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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국세청사업자 등록폐업) 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이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방문판매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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