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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남박씨 및 평산신씨.egg (5MByte)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2개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작성하고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확정 및 고시 전에 그 주요내용을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ㅇ공고제목 :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람 공고
ㅇ대상문화재 : 붙임 공고문 참조
ㅇ공람기간 : 2013.12.30.(월) ~ 2014. 1.14.(화) / 15일간
ㅇ의견제출방법 : 의견서 제출(첨부)
ㅇ공람장소 : 인천 서구청 홈페이지,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해당 동(검단1~5동) 주민센터
붙임 1. 공고문 1부.
2. 현상변경허용기준안 1부.
3. 의견서 1부.
4.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도면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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