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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주민 공람 공고

  • 작성자
    (문화관광체육과)
    작성일
    2013년 12월 30일(월) 17:56:31
    조회수
    180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2개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작성하고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확정 및 고시 전에 그 주요내용을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ㅇ공고제목 :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람 공고

ㅇ대상문화재 : 붙임 공고문 참조

ㅇ공람기간 : 2013.12.30.(월) ~ 2014. 1.14.(화) / 15일간

ㅇ의견제출방법 : 의견서 제출(첨부)

ㅇ공람장소 : 인천 서구청 홈페이지,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해당 동(검단1~5동) 주민센터

붙임  1. 공고문 1부.

        2. 현상변경허용기준안 1부.

        3. 의견서 1부.

        4.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도면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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