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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 마련에 대한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공고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에 의거, 인천시 소재 1개 문화재에 대하여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처리기준 조정(안)』을 작성하고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확정 및 고시 전에 그 주요내용을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활용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공고제목 :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 마련에 대한 주민등 의견청취 공람 공고
2. 대상문화재 :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람기간 : 2013.12.30.(월) ~ 2014. 1.14.(화) 15일간
4. 의견제출방법 : 의견서 제출(첨부)
5.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인천 서구청(문화관광체육과)
및 해당 동(검단1~5동) 주민센터
붙임 1. 공고문 1부.
2.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1부.
3.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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