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검단3구역_도시개발사업_주민의견_청취를_위한_공고문.pdf (1MByte)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 - 1453호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ㆍ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111호(2010.04.19.)로 결정 고시된 “검단3구역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대하여「도시개발법 시행령」제12조제3호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중대하다고 인정되어 붙임과 같이「도시개발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람 ․ 공고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12. 30.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