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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 변경 공고문-(주)대성월스톤.hwp (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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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81조 제9호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행한 바 있는 행정처분(영업정지)의 내용 중 일부 사항에 대한 변경 내용을 동법 제 85조의3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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