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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상금 등 정기분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도로변상금 등 부과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4. 1. 3. ~2014. 1. 16.
3. 공고대상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조
4. 납부기한 : 201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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