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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6 최고공고문.jpg (32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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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후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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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시행령 제28조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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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기간 : 2014. 1. 6. ~ 2014. 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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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고대상 :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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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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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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