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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신현원창동)
    작성일
    2014년 1월 6일(월) 17:08:14
    조회수
    203
  • 전화번호
    560-4606

20140106 최고공고문.jpg 이미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후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 1. 6. ~ 2014. 1. 13.

2. 공고대상 : 문**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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