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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14.1).jpg (240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살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 01. 07 ~ 01. 29 (22일간)
2. 공고대상 : 박** 외 2명 (2세대)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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