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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문(1996년 12월생).hwp (3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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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 01. 06 ~ 2014. 01. 29 (20일이상)
2. 공고대상 : 정**, 김**, 윤**, 유**, 노**, 이**, 김**, 고**, 박**,
송**, 유**,송**, 안**, 서**, 홍**, 이**, 배**( 총17명)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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