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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반송공고문.jpg (291KByte)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통지서를 배달증명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붙임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공고기간 : 2013.12.27~2014.01.29
2.대 상 : 심**외 2명
3.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제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반송자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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