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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반송자 공고(2014.01.08).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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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통지서를 배달증명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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