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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1월6일-a0-공고결재.hwp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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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배달증명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온 대상자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대상 : 강** 외 5명
나.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공고
다. 공고기간 : 2014. 1. 9. ~ 2014. 1. 27.
붙 임 1. 2014년1월6일-a0-공고결재 1부.
2.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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