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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인가 공고문(1.10).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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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20013-1410호
인천도시계획시설(검단10호녹지)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검단10호 녹지)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9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열람ㆍ공고 하오니 토지, 지장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440-3692), 서구 녹지경관과(560-449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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