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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목재단지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개발계획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번지 일원 북항목재단지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고시하며, 지형도면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지역개발과(☎032-440-4523)및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784)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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