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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서정본공시송달(안).hwp (4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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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 건설관리과-4319(2008.04.23)호와 관련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2008.2.28) 수용재결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신당동432-2743-432-2796간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중 소유자 거소,
주소불명 등으로 재결서 정본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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