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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 직권말소예고.hwp (2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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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규정에 의거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아래 노래연습장업소에 대하여 등록사항 직권말소 조치함을 붙임과 같이 예고 공고합니다.
붙임 노래연습장업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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