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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 행정처분(직권말소)예고문 공고

  • 작성자
    익명(문화관광체육과)
    작성일
    2014년 1월 16일(목) 12:00:00
    조회수
    334
  • 전화번호
    560-435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규정에 의거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아래 노래연습장소에 대하여 등록사항 직권말소 조치함을 붙임과 같이 예고 공고합니다.

붙임  노래연습장업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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