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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지00).jpg (618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주민등록법 부칙<제9575호, 2009.04.01>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특례)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청라1동 주민센터로 주소를 전환하고자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지** 1명
2. 공고기간 : 2014.1.15. ~ 2014.1.22.
3. 공고방법 : 청라1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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