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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인가 고시문(대로2-61호선).hwp (3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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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4 - 14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류61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류61호선, 사업명:주민종합복지
타운 건립에 따른 가감속차로 설치공사】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440-3793), 서구청 도시
개발과(☏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4. 01. 20.
인 천 광 역 시 장
※ 상세 고시내용은 첨부된 고시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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