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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9]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_.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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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사용ㆍ사용결과보고 및 공개)에 의거 2013년 서구치매센터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 [서식19]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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